
- 냉도체 또는 온도체 등급판정
- 돼지도체의 규격등급 :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 돼지도체의 육질등급 : 냉도체육질등급판정 또는 온도체육질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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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의중량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
- 인력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등지방두께의 측정위치는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흉추와 제1요추 사이의 등지방두께와 제11번 흉추와 제12번 흉추 사이의 등지방두께를 ㎜단위로 측정한 평균값을 정수로 적용
- 기계등급판정방법 따른 등지방두께
등급판정보조장비인 초음파기계를 사용하여 왼쪽 반도체의 제12번 흉추와 제13번 흉추 사이의 2분할단면에서 복부방향으로 6cm지점 들어간 도체표면에 기계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의 최단거리를 mm단위로 측정 |
구분 |
인 력 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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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판 정 |
박 피 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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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박 도 체 |
탕 박 도 체 |
도체중(㎏) |
등지방 두께(㎜) |
도체중(㎏) |
등지방 두께(㎜) |
도체중(㎏) |
등지방 두께(㎜) |
수율(%) |
A등급 |
74이상 ~ 86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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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상 ~ 22미만 |
83이상 ~ 96미만 |
17이상 ~ 27미만 |
83이상 ~ 96미만 |
14.0이상 |
56.0이상 |
B등급 |
71 ~ 74 |
10 ~ 25 |
80 ~ 83 |
15 ~ 30 |
80 ~ 100 |
12.0 |
54.0 |
74 ~ 86 |
10 ~ 12 |
83 ~ 96 |
15 ~ 17 |
74 ~ 86 |
22 ~ 25 |
83 ~ 96 |
27 ~ 30 |
86 ~ 90 |
10 ~ 25 |
96 ~ 100 |
15 ~ 30 |
C등급 |
A, B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 |
좌 동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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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항목 |
A등급 |
B등급 |
C등급 |
비육상태 |
도체의 살붙임이 두껍고 좋으며 길이와 폭의 균형이 고루 충실하고 등지방 및 복부지방의 부착이 양호한 것 |
도체의 살붙임과 길이와 폭의 균형이 적당하고 등지방 및 복부지방의 부착이 적당한 것 |
도체의 살붙임이 부족 하거나 길이와 폭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등지방 및 복부지방의 부착이 적절하지 못한 것 |
삼겹살 상태 |
삼겹살두께와 복부지방의 부착이 매우 좋은 것으로 냉도체의 경우 삼겹살내 근간지방의 두께가 5mm이상 이면서 13mm미만인 것 |
삼겹살두께와 복부지방의 부착이 적당한 것으로 냉도체의 경우 삼겹살내 근간지방의 두께가 4mm이상 이면서 5mm미만이고, 13mm이상 이면서 16mm미만인 것 |
삼겹살두께와 복부지방의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냉도체의 경우 삼겹살내 근간지방의 두께가 4mm미만이거나 16mm이상인 것 | |

<흉추 4 ~ 5번 또는 5 ~ 6번 사이 절개 면의 넓은등근 1/2지점과 몸통피부근 사이의 근간지방 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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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등급하향 |
등외등급 |
방혈불량 |
돼지 도체 2분할 절단면에서 보이는 방혈작업부위가 방혈불량이거나 반막모양근, 중간둔부근, 목심주위근육 등에 방혈불량이 있어 안쪽까지 방혈 불량이 확인된 경우 |
각 항목에서 ‘등급하향’ 정도가 매우 심하여 등외등급에 해당될 경우 |
이분할불량 |
돼지도체 2분할 작업이 불량하여 등심부위가 손상되어 손실이 많은 경우 |
골 절 |
돼지도체 2분할 절단면에 뼈의 골절로 피멍이 근육 속에 침투되어 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
척추이상 |
척추이상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거나 경합되어 등심 일부가 손실이 있는 경우 |
농 양 |
도체 내외부에 발생한 농양의 크기가 크거나 다발성이어서 고기의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경우 및 근육내 염증이 심한 경우 |
근출혈 |
고기의 근육 내에 혈반이 많이 발생되어 고기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
호흡기불량 |
호흡기질환 등으로 갈비내벽에 제거되지 않은 내장과 혈흔이 많은 경우 |
피부불량 |
화상, 피부질환 및 타박상 등으로 겉지방과 고기의 손실이 큰 경우 |
기 타 |
기타 결함 등으로 육질과 육량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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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판정기준 |
근내지방도 |
냉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 정도를 부도9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 |
육색 |
냉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육색을 부도10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별표10에 따라 육색번호를 가, 나, 다로 구분 |
육조직감 |
냉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 등세모근, 넓은 등근 등에 대하여 별표10에 따라 탄력도, 수분삼출도 및 근육분리도를 가, 나, 다로 구분하여 판정 |
지방색 |
냉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을 부도11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별표11에 따라 지방색번호를 가, 나, 다로 구분 |
지방조직감 |
냉도체 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근간지방과 등지방에 대하여 별표11에 따라 탄력도와 지방층분리도를 가, 나, 다로 구분하여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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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판정기준 |
근내지방도 |
온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중간둔부근과 목심주위근육에 나타난 지방분포 정도를 부도9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 |
육색 |
온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반막모양근, 중간둔부근 등에 나타난 육색을 부도10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별표10에 따라 가, 나, 다로 구분 |
육조직감 |
온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근육들과 엉덩이와 앞다리 등에 대하여 별표10에 따라 탄력도를 가, 나, 다로 구분하여 판정 |
지방색 |
온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등지방의 색을 부도11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별표11에 따라 가, 나, 다로 구분 |
지방조직감 |
온도체육질등급판정부위에서 보이는 등지방에 대한 탄력도와 지방층분리도를 별표11에 따라 가, 나, 다로 구분하여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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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색 |
육조직감 |
탄력도 |
수분삼출도 |
근육분리도 |
가 |
No.3, No.4 |
가 |
좋음 |
가 |
정상 (45%미만) |
가 |
정상 |
나 |
No.5 |
나 |
보통 |
나 |
조금 많음 (45%이상, 76%미만) |
나 |
약함 |
다 |
No.1, No.2, No.6, No.7 |
다 |
나쁨 |
다 |
많음 (76%이상) |
다 |
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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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색 |
지방조직감 |
탄력도 |
지방층분리도 |
가 |
No.1, No.2, No.3 |
가 |
좋음 |
가 |
정상 |
나 |
No.4, No.5 |
나 |
보통 |
나 |
약함 |
다 |
No.6, No.7 |
다 |
나쁨 |
다 |
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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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육질등급 |
적용범위 |
최종규격등급 |
근내지방도 |
1+등급 |
A |
No.4, No.5 |
1등급 |
A |
No.2, No.3 |
B |
No.2, No.3, No.4, No.5 |
2등급 |
A, B |
No.1 |
C |
No.1, No.2, No.3, No.4, No.5 | |

- 1. 부도13의 돼지도체 근육특성에 따른 성징 구분방법에 따라 성징2형으로 분류되는 도체
- 2. 규격등급의 결함이 매우 심하여 별표9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도체
- 3. 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미만(탕박의 경우 65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
-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의 도체
- 5. 육색과 육조직감 및 지방색과 지방조직감이 좋지 않아 별표13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이거나 지방색이 기준 No.7보다 지나치게 노랗거나 연지방인 도체
- 6. 비육상태와 삼겹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도체
- 7.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바비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 8. 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 9. 좋지 못한 돼지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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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육 질 등 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등외 |
규 격 등 급 |
A등급 |
1+A |
1A |
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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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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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
2B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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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
등외 |
등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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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