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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정육점에서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 정육상식/…▷정육이야기 。

by 원보스 2013. 8.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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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중 비인기 부위의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정육점에서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정부는 23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가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육점과 같은 식육판매업소는 규정상으로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식육가공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또 정육점은 다른 공장이나 업체에서 가져온 덩어리가 큰 발효 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분할판매 시 가열 햄·소시지의 식중독균 기준을 현행 '불검출'에서 '정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에 대해 한 곳당 5억 원의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식육 판매업소는 원료구매 자금, 제품 검사비용 등 운영자금도 2억 원 정도 융자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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