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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동네정육점서 수제햄·소시지 판매 허용

•─ 정육상식/…▷정육이야기 。

by 원보스 2013. 8.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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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동네정육점서 수제햄·소시지 판매 허용

이달부터는 동네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우선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가진 가축의 경우 오는 10월 6일부터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되어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이달부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된다. 식약처는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합신고센터에는 식품관련 학과 전공자와 상담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신고된 실마리 정보는 취합·분석하여 기획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가 아니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주류 제조면허자는 이달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한약재 품질 실험실을 개방 운영하는 등 일부 의약품 정책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과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된다.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경우 기존에는 1통에 들어있는 성분을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용기와 포장에 1회 사용량 기준으로 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여름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공항 출국장과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 2013-07-01 09:55

 

관련내용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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