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신설 영업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기준,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이다.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육점에서 식육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어 주로 구워먹는 식육문화에서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돼 소비자의 웰빙 요구에도 부합하다"며 "축산농가도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통해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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