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식 기자 = 앞으로 정육점에서 소시지와 돈까스를 즉석제조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하지 아니하던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해 즉석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육점에서 식육 판매와 아울러 햄, 소시지, 양념육,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즉석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돼 축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은 지금까지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소비돼 돼지고기의 전후지와 쇠고기의 우둔 등 저지방 부위는 소비가 안 돼 축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희망하는 기존 식육판매업소 또는 신규 영업자는 일정한 시설과 제출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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