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등을
하려는 자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처리기한 : 3일정도>
주관부서 : 축산과-축산유통환경팀
<구비사항>
1. 영업신고서 - 관할구청.시청 축산과에 비치되어있음
2. 신분증 -
3. 임대차계약서 (본인건물일경우 건축물대장첨부)
4.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필수시설 :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저울. 수도
5. 건강진단서 (보건증) - 관할보건소에서 신청 (처리기일 일주일정도), 검진비 1,500원정도
6.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일경우)-상수도제외(상수도납부영수증사본)
7. 수수료 1만원
8. 위생교육필증 ( 교육이 자주있지않아 3개월이내에 교육이수하면 됨-관할부서에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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