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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관련상식

•─ 정육상식/…▷정육이야기 。

by 원보스 2010. 5.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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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

 

1.식육의종류

 국내산 고기 :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2. 식육판매표시사항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 표시판을 진열장안의 식육전면에 보이도록 놓아야함.

- 쇠고기의 식육판매표시판 

 

원 산 지 . 식 육 의  종 류

                                     (                                   ) 

 부       위       명       칭

 

 등                             급

 

 도       축       장      명

 

개  체  식  별   번   호 

 

100g 당 가 격

                                               (                                        ) 

 

-돼지고기의 식육표시판

 

원산지. 식육의 종류

                                    (                                               )

 부   위   명   칭

 

 등                   급

 

 용                   도

 

 도    축    장   명

 

 100g 당 가격

                                           (                                                 )

 

가. 란의 폭은 1.5cm 이상, 길이는 15cm 내외의 크기에서 영업자가 자율로 정하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나. 식육의 판매표시판의 규격은 정해진 규격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모양등을 달리할수있다.

다.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기재하고, (   )내에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로 표시하며,

    수입인 경우 수출국을 표시한다.

    다만, 수입 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    )내에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쇠고기 :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 젖소고기), 국내산 (육우고기) 국내산 (육우고기 : 호주) 수입 (쇠고기 : 미국)

   돼지고기 : 국내산 (돼지고기), 수입 (돼지고기 : 벨기에)

라. 식육판매업소는 대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구분판매하여야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

-수입된식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부위가 혼채되어있어 국내기준을 따를수

 없는 경우 에는 수출구겡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 하여야함.

-이 경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 수출국 부이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수 있음.

  * 예시-"chuck eye roll"의 경우 "척아이롤" 롤 표시하고, "등심"과 "목심" 이 섞여있음을 설명

마. 개체식별번호 란에는 하나의 개체식별 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표시할수잇다.

바. 표시판의 양식중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수있다.

- 등급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수 있는 부위의 등급으로서 영업자가 표시를 하지않을경우와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할수잇다.

- 개체식별번호.선하증권번호 :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종류의 식육

 

*묶음번호 구성내역

 

묶음번호구성내역서

 

 1. 연월일

 2. 묶음번호

3. 부위명

4.  개체식별번호 

5. 구성개체수 

         
         
         
         
         
         
         
         
         

*  적는요령

1.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사용하여 연월일을 적습니다.

2. 묶음번호는 연월일과 일련번호등을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3.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부위를 적습니다.

4. 개체식별번호,선하증권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쇠고기에 해당되는 모든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적습니다.

5.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의 수가 5마리의 경우, "5" 로 적습니다.

 

3. 식육의 부위별 표시방법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용도에 적합한 고기를 선태갈수 있도록 대분할과 소분할 부위로 나누어

  명칭을 정함

-대상업소 : 전국 식육판매업소

-축종별 부위

 쇠고기 : 대분할 10개부위, 소분할 39개부위

 돼지고기 : 대분할 7개부위. 소분할 22개부위

 

4.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방법

대상업소 : 전국식육판매업소

국내산 쇠고기의 구별

  - 한우고기 : 순수한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 육우고기 :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검역 계류장 도착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포함)

 - 젖소고기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 수입쇠고기 :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

 

-위생검사 도장 색에 따른 소의 종류구분

 

한     우

육      우 

젖      소 

 적      색

녹      색 

청       색 

 

 

5. 식육의 등급별 표시방법

-2005년 7월 1일부터 쇠고기의 등급의무 표시부위를 한다.

 

구     분

종        전

개      정 

 부 위 명

 등심및 채끝부위와 해당소분할

등심.채끝.안심.양지.갈비와

해당소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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