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식육가공산업 육성

─…▷정육점 이모저모

by 원보스 2014. 3. 29. 09:36

본문

 

식약처-농식품부 협업으로 식육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전 부위의 고른 소비 촉진으로 가격 안정 도모 -

 손톱 밑 가시 뽑기, 부처간 협업(식약처-농식품부)

사례 창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식육가공산업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그간에는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또한,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육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양념육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식육판매와 즉석식품제조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독일의 식육판매점(메쯔거라이, Metzgerei)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동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직접 주문․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A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획일적인 식육가공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식육판매업소에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고 염도낮은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돈가스 등)을 직접 주문하여 소비할 수 있음

또한,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 판매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시설․품질검사 등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를 방지할 계획이다.

2.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HACCP 인증 등에 관한 자금을 지원한다.

○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 지원조건 : 융자 70%, 금리 3~4% 5년거치 10년 상환(재원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자금 200억원)

○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선판매가공업소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3. 식육가공 전문인력 육성

식육가공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식육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 이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일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식육가공업체와 연계현장중심의 도제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현행 ‘식육처리기능사’ 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식육가공산업을 발전시킬 고급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응시자격(안) : 관련학과 대졸, 식육처리기능사+실무경력 3년 또는 실무경력 4년

4. 소비홍보 / 연구개발 등 지원

첫째, 식육가공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체계적인 식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식육정보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4년 이후)

○ ‘식육정보종합센터’는 축산․식품․수의학 분야 등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식육관련 간행물 발간, 식육정보 심포지엄 및 시식회 개최, 소비자 상담 등을 통해 식육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품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 (홍보사업) 식육가공품 인식개선사업, 가정․단체급식 요리법 개발․보급, 시식회, 요리경연대회 등

둘째,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이 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진청 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R&D 투자규모) (`12) 36.9억원 → (`13) 40 → (`14) 45

‘미래축산포럼’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과제 예시) 휴대․섭취 편의성 및 건강기능성 강화제품 개발, 저염․보존무첨가 가공품 개발, 외식업체 수요창출을 위한 반가공, 식당메뉴형 제품 개발

셋째, 식육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화, 해외판촉행지원 등 현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 품목‘수출지원협의체’ 운영 및 수출 검역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식육가공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장 확대 가능국가중심으로 수출 검역절차를 사전에 진행하는 한편,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발굴․해소하고 수출품목선정하며, 국가별 수입조건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현재 지원사업) 축산물열처리가공장지원, 수출물류비지원, 수출상품화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 수출농식품인증지원, 개별브랜드지원사업 등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돼지의 저지부위 가공품 소비 확대로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하여 및 가격안정과 식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식육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요약)

추진 배경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식육가공품 개발․소비 활성화를 통해 식육의 수급 및 가격 불균형 개선, 식육가공 산업 발전 도모

식육(돼지고기 등) 부위에 따라 선호 편차로 수급 및 가격 불균형

- 삼겹살․목심 등 구이용 중심으로 소비되어 가격편차 발생, 앞다리 등 저지방 부위 재고 부담을 삼겹살 가격에 전가 경향

* 돼지고기 부위별 소매가격(‘12) : 삼겹살 2,052원/100g 목심 2,008 앞다리 1,333 뒷다리 965

-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1인 육류소비량 40.6㎏중 가공품 3.6㎏(9%), 독일은 가공품소비 30.7㎏(50%)

❍ 물가관계 장관회의(‘12.10.15)제도개선 추진에 합의

* 식육판매업소(53천여개)에서 저지방부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식육가공품 제조․분할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12.11월)

현황 및 문제점

소비형태주로 신선육(구이용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은 22% 수준(‘11년 식육가공업체 2,329개소에서 724천톤 생산)

식육처리업체는 저지방부위 재고부담이 크고, 안정적 판매처 발굴 애로

저지방 부위를 사용하는 식육가공품은 대기업 위주로 생산

대기업 위주의 대량 소품목 생산구조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고품질 소량 생산 등에 한계

* 독일․미국 등 선진국은 식육판매점(메쯔거라이, 부쳐샵 등)에서 햄․소시지․양념육 등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소량 생산, 공급

식육판매점에서 간단한 비열처리 가공품 판매가 어려움

* 식육판매점에서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의 분할판매가 안 되어 취급하지 못함

식육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

1

기 본 방 향

실천전략

추 진 과 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가공품 분할판매 허용, 기준․규격 개선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 교육기관 지정

▪ 자격제도 개편 *식육처리기사 신설

▪ 가공품 소비홍보 강화

▪ 식육가공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식육가공품 수출 지원

2

분야별 활성화 대책

식육판매업소(정육점) 식육가공품 판매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 ≫

=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면서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 제조ㆍ판매 근거 마련

위생기준 강화,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한 식육가공품 취급범위 확대

? 제도 개선(식약처 소관사항)

(이중규제 해소) 식육판매업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만으로 식육 판매(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식육가공업)함께 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확대

(위생기준 강화) 위생․안전기준은 강화하고,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업 전․중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 의무 부과

(시설기준 설정)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는 위생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 시설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제한

- 가공품 제조․가공의 경우 영업장 면적 26.4㎡이상으로 한정

* 식육판매 또는 식육가공품 분할판매만 하거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만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현행처럼 영업장 면적 26.4㎡ 권장

(자가품질검사) 제조․가공하는 식육가공품 유형별로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식품위생법과 검사주기 등을 동일하게 규정)

(HACCP 관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기준 신설

(영업자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부정행위 방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제조․가공, 거래내역 등 작성

(표시사항) 제조․가공하는 식육가공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준수 의무(식품위생법과 동등)

(가공품 분할판매) 제조방법상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교차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규정

? 시설 및 운영 지원

(시설자금)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등 지원

1개소당 10억원 이내 지원(재원: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200억원)

* 지원조건 : 융자 70%, 금리 3(생산자)~4%(일반업체), 5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자금)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 지원

1개소당 2억원 이내 지원(재원: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240억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식육가공업체 활성화 방안

(기준규격 개선) 식육가공품 유형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 촉진 및 소비 확대 기반 조성(‘14년)

햄․소시지류를 열처리 유무(가공방법)에 따라 가열․비가열로 구분하고, 기타육가공품 신설 등

3

식육가공 전문인력 육성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과정 개발

간단한 즉석제품 제조와 분할판매 등을 갖출 수 있는 초보과정

전문점 창업, 가공업체 취업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초급․고급과정으로 구분, 가공업체와 연계 도제식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표준(안) 마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전문교육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교육기관은 공모를 거쳐 지정,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 적용

자격제도 개편

현행 “식육처리기능사”(자격제한 없음, 국가기술자격) 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4

식육가공품 소비홍보 지원

(현황) 식육제품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부정적 보도로 인해 잘못된 정보 제공과 불안감 조성으로 육가공제품 소비 저해

부정적 보도 대응 및 정확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홍보 노력 미흡

(추진계획)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 인식개선, 소비촉진 홍보 등을 지속 실시하여 소비 확대

체계적인 식육정보 제공을 위해 “식육정보종합센터” 설치 검토(‘14년)

- 대학교수(축산, 식품, 수의학 등),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대국민 홍보, 부정적 보도 등에 대응

5

식육가공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육가공제품 개발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연구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의 어려움 발생

❍ 식육가공 R&D 투자 현황 : (‘10) 24.1억, (’11) 36.6, (‘12) 36.9

* 가공품 개발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품질분야(46%) 중심의 연구 수행

(추진방향) 가공․제조 관련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 중점 추진

❍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등

- 휴대․섭취 편의성 및 건강기능성 강화(천연, 기능성물질 접목), 화학첨가제 대체물질, 연령별․용도별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

(제도적 지원) IPET, 농진청 등 R&D 사업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육가공분야 연구개발 확대

❍ 식육가공 R&D 투자 확대 : (‘12) 36.9억원→(’13) 40→(‘14) 45

“미래축산포럼”을 통해 식육가공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발굴된 과제를 우선 추진

6

식육가공품 수출 지원

(수출현황) ‘12년 수출액은 123백만불로 전년대비 36% 증가

❍ 수출품목은 주로 유제품이며, 돼지고기 가공품은 5.6백만불

(추진계획) 수출품목․대상국가 선정, 품목․국가별 수입조건 정보조사 및 공유, 수출 검역절차 사전진행 등 선제적 대응

❍ 민․관 합동 품목별 “수출지원협의체” 운영(분기 1회)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신규시장 확대 가능국가 및 수출품목 선정

❍ 수출상대국의 품목별 제도․체계, 수입조건 및 수출사례 등 정보수집 및 수출 지원기관․관련업계 등과 공유체계 구축

- 신규 수출시장 개척, 판촉홍보 등 수출 지원사업 지속 추진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확대로 수급 불균형 개선

식육․가공품판매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상시재고물량(저지방 부위 연간15,600톤)을 활용, 가공품 제조․판매(연 21,600톤)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식육판매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판매점 1천개소 개설시 규모별로 2~4명, 일자리 2,800개 창출 예상

지역생산물로 즉석 가공․조리된 신선한 축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local food 확산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