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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가공판매업 신설

─…▷정육점 이모저모

by 원보스 2013. 11.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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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현재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의 영업범위는 식육 또는 포장육 판매로 한정돼 있어 식육판매업자가 양념육,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번의 신고로 식육 등의 판매와 식육가공품의 가공ㆍ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개정령은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저널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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