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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처리실기시험방법이 2008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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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이 개정
됨에
따라 이에 의거 실기시험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과제>

변경내역

현행

변경

비고

작업시간

3분

5분

돈 부위명 감별작업 추가

(우돈
부위육은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진열)

작업내용

우 부위명 감별작업

(전체 29개 소분할 부위 중 10개 부위명 감별하여 답안지 작성)

우돈 부위명
감별작업

(우 소분할 부위 39개,

돈 소분할 부위 22개 중

각각 10개 부위씩 20개 부위명을 감별하여

답안지 작성)


   <제2과제>

변경내역

현행

변경

비고

작업시간

70분

45분

6등분된 돈부위육 중 2개 부위 처리 작업

(작업 부위는 추첨으로 결정)

작업내용

돈지육 처리작업

(1/2두를 1차로
3분할 한 뒤 2차로 12개 부위로 발골, 분할, 정형작업)

돈 부위육 처리작업

(제공된 1/3두를 분할규격 및 요구사항에
맞게
발골, 분할,
정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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