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의거 실기시험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과제>
변경내역 |
현행 |
변경 |
비고 |
작업시간 |
3분 |
5분 |
돈 부위명 감별작업 추가 (우돈 |
작업내용 |
우 부위명 감별작업 (전체 29개 소분할 부위 중 10개 부위명 감별하여 답안지 작성) |
우돈 부위명 (우 소분할 부위 39개, 돈 소분할 부위 22개 중 각각 10개 부위씩 20개 부위명을 감별하여 답안지 작성) |
<제2과제>
변경내역 |
현행 |
변경 |
비고 |
작업시간 |
70분 |
45분 |
6등분된 돈부위육 중 2개 부위 처리 작업 (작업 부위는 추첨으로 결정) |
작업내용 |
돈지육 처리작업 (1/2두를 1차로 |
돈 부위육 처리작업 (제공된 1/3두를 분할규격 및 요구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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