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정육점 이모저모

by 원보스 2013. 12. 24. 21:57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⑤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⑥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⑦ 제5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전문개정 2010.11.26]

'─…▷정육점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0) 2013.12.2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0) 2013.12.24
핸드믹서기  (0) 2013.12.24
프랑스정육  (0) 2013.12.14
미국 강호동백정  (0) 2013.12.14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